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656, 2009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656, 2009. 12. 9.
병세악화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