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656, 2009. 12. 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656, 2009. 12. 9.

병세악화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