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650, 2009. 12. 2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650, 2009. 12. 2.

부동산의 신고가액이 부적정으로 판정되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09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