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613, 2009. 6. 30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613, 2009. 6. 30.
청구기간 경과후 심판청구시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2009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