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588, 2010. 4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588, 2010. 4. 13.
당해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과 상가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