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569, 2009. 6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569, 2009. 6. 29.
청구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2009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