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567, 2009. 11. 4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567, 2009. 11. 4.

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
취득 각하

결정일 2009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