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501, 2009. 12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501, 2009. 12. 18.
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0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