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493, 2009. 10. 27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493, 2009. 10. 27.

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지방·기타 기각

결정일 2009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