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199, 2009. 8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199, 2009. 8. 25.

종교용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9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