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138, 2009. 11. 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138, 2009. 11. 9.

지방세법상 과납분에 대한 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음(각하)

재산 각하

결정일 2009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