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지0090, 2009. 10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09지0090, 2009. 10. 22.

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,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재산 기각

결정일 2009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