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지0077, 2009. 8. 11.
문서번호 조심 2009지0077, 2009. 8. 11.
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2009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