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4264, 2010. 6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4264, 2010. 6. 11.

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
기타 경정

결정일 2010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