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4149, 2010. 9. 7.
문서번호 조심 2009중4149, 2010. 9. 7.
인도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, 세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