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3438, 2010. 2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3438, 2010. 2. 19.

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201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