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3438, 2010. 2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3438, 2010. 2. 19.
처분청이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날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 적법함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10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