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847, 2009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847, 2009. 12. 29.
증여받은 부동산을 과대평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 아님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200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