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758, 2009. 9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758, 2009. 9. 22.

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각하)

상증 각하

결정일 2009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