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2252, 2009. 11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중2252, 2009. 11. 23.
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09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