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중2252, 2009. 11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09중2252, 2009. 11. 23.

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
법인 각하

결정일 2009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