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1963, 2009. 6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중1963, 2009. 6. 24.
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%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