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중0528, 2009. 9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중0528, 2009. 9. 28.
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대손금 등으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경비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9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