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4117, 2010. 3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4117, 2010. 3. 11.

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