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3684, 2010. 3. 11.
문서번호 조심 2009전3684, 2010. 3. 11.
유류운반확인서와 유조차량등록신청서 및 유류출하전표상의 필체가 다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