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3513, 2009. 12. 1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3513, 2009. 12. 18.  [소액]

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