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3294, 2010. 3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3294, 2010. 3. 11.

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0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