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2751, 2009. 12. 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2751, 2009. 12. 9.

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9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