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전1781, 2009. 6. 24.
문서번호 조심 2009전1781, 2009. 6. 24.
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