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전0409, 2009. 4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09전0409, 2009. 4. 13.

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이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