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4195, 2010. 2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4195, 2010. 2. 16.
택시운송사업자의 정액사납금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며, 원천징수 대상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