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876, 2010. 11. 8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876, 2010. 11. 8.

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0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