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704, 2009. 12. 1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704, 2009. 12. 18.
주식양도시 중과세율(60%)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