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704, 2009. 12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704, 2009. 12. 18.

주식양도시 중과세율(60%)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