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703, 2010. 10. 2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703, 2010. 10. 29.

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