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593, 2009. 1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593, 2009. 12. 17.
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