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593, 2009. 12. 17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593, 2009. 12. 17.

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9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