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560, 2009. 12. 8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560, 2009. 12. 8.

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9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