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3560, 2009. 12. 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3560, 2009. 12. 8.
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9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