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3000, 2011. 3. 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3000, 2011. 3. 9.

미달사납금과 쟁점노조원급여 및 쟁점주주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(결정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11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