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930, 2010. 3. 2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930, 2010. 3. 2.
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2010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