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719, 2009. 9. 2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719, 2009. 9. 23.
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