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80, 2009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80, 2009. 11. 6.
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