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680, 2009. 11. 6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680, 2009. 11. 6.

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(각하)

소득 각하

결정일 200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