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661, 2009. 10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661, 2009. 10. 28.

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(각하)

기타 각하

결정일 2009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