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600, 2009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600, 2009. 11. 16.
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