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369, 2009. 10. 28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369, 2009. 10. 28.
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정상회생영업중인 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