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299, 2009. 7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299, 2009. 7. 13.

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2009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