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299, 2009. 7. 13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299, 2009. 7. 13.
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09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