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232, 2009. 8. 10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232, 2009. 8. 10.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9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