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232, 2009. 8. 10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232, 2009. 8. 10.
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(각하)

기타 각하

결정일 2009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