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2091, 2009. 10. 5.
문서번호 조심 2009서2091, 2009. 10. 5.
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