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2005, 2009. 11. 4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2005, 2009. 11. 4.

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9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