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904, 2010. 5. 1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904, 2010. 5. 18.  [소액]

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10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