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904, 2010. 5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9서1904, 2010. 5. 18. [소액]
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