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793, 2009. 6. 2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793, 2009. 6. 2.

이의신청청구기간 경과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(각하)

상증 각하

결정일 2009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