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583, 2009. 6. 15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583, 2009. 6. 15.

다주택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주택을 증여한 5년이내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신청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(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)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