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492, 2010. 11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492, 2010. 11. 11.

타인의 의뢰로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함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0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