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1211, 2009. 6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1211, 2009. 6. 19.

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9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