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9서1211, 2009. 6. 19.
문서번호 조심 2009서1211, 2009. 6. 19.
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