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9서0435, 2009. 7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9서0435, 2009. 7. 31.

용역대가를 제3자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2009. 7. 31.